경기도, 전세피해자 지원·예방안 모색 공개 토론회 개최

경기도는 9일 전세피해 재발 방지와 피해자 구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세피해자 지원 및 전세피해 예방방안 마련'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공개토론회에는 경기도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경기도의회 김태형·문병근 의원, 전세사기·깡통주택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이철빈 공동위원장, 국회 입법조사처 장경석 선임연구관,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유봉성 회장 등 전세사기 관련 전문가 11명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전세피해자 지원·예방 방안 마련 공개 토론회 현장 ⓒ경기도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의 발제로 시작됐다. 장국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TF팀장은 전세피해 대응을 위한 경기도 정책을 주제로, 박기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권 등기 의무화’, ‘전세사기범 처벌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그 중에서 신규제안한 사항은 하단의 표와 같다.

발제가 끝난 뒤 토론자들은 관련 주제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유봉성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회장은 “전세피해 문제의 대부분은 전입, 확정일자와 같은 불완전한 공시방법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전세권 혹은 임차권등기를 의무화해 이해관계인에게 주택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세입자의 권리가 물권적으로 보호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민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세사기라는 민생 침해범죄에 강력대응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관련법 개정 또는 정비가 필요하다”며 형사법 측면의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통해 임차인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보증금 미반환 위험과 불안이 확인됐다”며 “전세가율이 과도하게 높거나, 후순위 다가구주택, 신탁물건, 불법건축물 등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주택 임대에 대한 제도적 규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피해자 대표로 참석한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주택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허점에서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라며 “오늘 나온 여러 제도 개선 제안이 반갑다. 계속해서 피해자들을 위해 노력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국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TF팀장은 오는 15일 발대식을 앞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도내 3만 공인중개사가 실천과제 준수를 통해 전세계약을 안전하게 지켜내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도, 시·군은 이러한 3만 공인중개사들의 노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을 확보하는 프로젝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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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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