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병원 현장을 떠난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는 의료계 요구사항 중 하나였던 터라, 이같은 정부 발표로 지난 5개월 간 이어진 의정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중대본에서는 수련 현장의 건의와 의료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정확히 말하면 행정처분의 철회"라면서 "6월 4일 행정명령을 철회했는데 3일까지 행해진 정부의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부가 나중에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 같은데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향후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행정명령은 법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진 조치이기 때문에 취소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현장에 남아 있는 전공의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행정명령 철회에도 불구하고 복귀 또는 사직하는 전공의가 많지 않아서 의료공백이 지속되기 때문에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의료계나 환자단체에서도 전공의의 조귀 복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해 정부가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는 그동안 주 80시간에 이르는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많은 고생을 했고 아직 수련생 신분이라는 점을 또 감안했다"며 "앞으로 정부가 구축하려고 하는 필수의료를 책임질 젊은 의사라는 점을 감안해 정부가 비판을 각오하고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아울러 사직 후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을 위해 수련에 재응시할 수 있도록 '수련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지난 금요일 전공의 수련정책과 제도를 논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하반기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특례를 인정해달라는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했다.
이어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하겠다"며 "이는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다는 판단 하에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특례를 제공해서 제때 진로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이라며 "지금 규정이 사직 후 1년 내에는 수련과정에 복귀를 할 수 없게 되는데 그 조항을 완화해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9월 전공의 모집은 예년과 같이 일부 과목에 한정하지 않고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각 수련 병원은 7월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조 장관은 "이런 조치에도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았을 경우 추가 대책이 나오느냐"는 질문에 "예단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어려운 결정을 한 만큼 진정성을 믿고 빨리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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