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또한 계좌 송금도 안 받고 뭉칫돈 가져올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병의원 탈세혐의에 대해 전방위적인 세무조사에 나서고 있지만, 지방세무서는 탈세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 포항지역의 한 성형외과 의원에서의 현금 결제 종용 등 탈세 논란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포항의 모 성형외과의원에서 얼굴 관련 시술을 한 A씨는 “해당 병원 측에서 신용카드 대신 현금 결제를 하면 10%를 할인해준다며 노골적으로 현금 결제를 종용했다”며 “현금 또한 계좌 송금도 안 받고 뭉칫돈을 가져올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의원의 경우만도 하루에 10여명 이상 성형시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소 2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현금으로만 시술비를 결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전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는 만연하고 있는 이같은 탈세의혹에 대해 뒷짐만 지고 있다.
포항세무서 관계자는 “관련 증빙을 첨부해 세무서에 신고해야만 해당 의원에 대한 조사 및 과태료와 가산세 부과 등이 가능하다”는 입장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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