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서구 탄방동7번길, 둔산2동, 월평1동 등 3곳의 점포 밀집 구역이 신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
골목형상점가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용도지역별 30개 또는 2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구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을 할 수 있으며 상권 활성화 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 신청 자격도 주어져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라 서구 골목형상점가는 관저동 마치광장 골목형상점가를 포함해 총 4곳으로 늘어났다.
서철모 구청장은 "신규로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들이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되길 바란다"며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골목상권의 재도약 발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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