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으로 재판받던 중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50대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0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 50분께 제주시 연삼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였다.
A씨는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지난해 12월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되고 현재 재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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