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위반행위 적발 시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 처분

양주시는 2024년 하절기를 맞아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및 단속을 오는 8월까지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환경오염 감시가 취약한 집중호우 기간 내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오염행위 및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은 집중호우,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및 녹조 발생 기여도가 높고 부영양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양주시

시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관리 및 시설개선 협조문을 사전에 발송해 자율적인 점검을 유도하고 특별감시단속반을 편성해 점검을 시행하는 등 총 2단계로 대응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방지시설 적정관리 여부 △환경관련법 준수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으로 위반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은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공공수역 수질 악화가 우려되는 시기인 만큼 본격적인 장마 전에 예방을 위한 홍보와 감시에 전념하겠다"며 "위반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오니 환경오염 방지에 함께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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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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