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ESG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더불어민주당 정민경(능곡, 백석1‧2)의원 발의…고양시 관내 기업 ESG경영 지원

고양특례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민경(능곡, 백석1‧2)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ESG 활성화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

18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고양시내 기업의 친환경, 사회적 책임경영,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발의됐다.

조례는 고양시내 기업의 ESG경영 지원을 위한 여건조성과 시책마련, 관내 기업의 협력노력, ESG경영 지원과 정보공시 확대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홍보, 교육 등을 포함해 다양한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민경(능곡, 백석1‧2)의원ⓒ고양특례시의회

정 의원은 "고양시 중소기업들이 ESG경영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ESG경영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의 경제적 이익 중심에서 벗어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ESG경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세계적 흐름에 맞추기 위해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조례 통과로 ESG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지역 기업들이 ESG경영을 중요한 흐름으로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 의원은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고양시 차원의 ESG경영 관련 정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로 인해 ESG경영 관련 리스크에 대한 공공기관의 대응역량도 제고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고양시 주도의 맞춤형사업 정책에 대해 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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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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