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여름 성수기(6~8월) 기간 안전한 해양문화 정착을 위해 ‘해상 음주운항 단속 강화’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다중이용 선박, 레저기구, 화물선, 어선 등 모든 선박에 대해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 등 경각심 고취를 위해 실시된다.
해경은 오는 16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17일부터 파출소・경비함정・상황실・VTS 등 해・육상간 합동으로 단속한다.
김지한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행위로 행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까지 피해줄 수 있다”며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음주 운항행위는 절대 금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해상교통안전법 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며, 지난 2020년 5월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5톤 이상 선박의 경우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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