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마련 보다는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행태 등 소극행정을 타파하기 위해 보상·보호제도 등을 마련해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지원하는 ‘2024년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뜻한다.
시는 지난 3일, 2024년 제1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등 5대 분야에서 13개 추진 과제를 정해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부터 기존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국외연수, 성과급최고등급, 인사가점, 포상금, 특별휴가 1일, 시장표창)를 확대(희망전보 추가, 특별휴가 최대 3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기준 실적에 일정한 마일리지를 부여한 후 그 점수에 따라 보상하는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며, 보상으로 남양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무원이 인허가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기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 외에 시 자체적으로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해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이 지체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이 밖에도 시는 올해 적극행정 경진대회 참여기관을 기존 내부 직원에서 남양주 도시공사 등 공공기관까지 확대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대시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홍지선 부시장은 “사회․경제적 변화를 기존의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가운데 남양주시는 다양한 규제로 중첩된 만큼 감사와 징계에 대한 두려움이 커 적극행정이 어려운 현실”이라며 “적극행정을 통한 조직 혁신과 변화는 남양주시 미래를 위한 시정 추진의 원동력이고, 지금이야말로 적극행정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전 직원들에게 강조했다.
한편, 시는 적극행정 경진대회도 계획하고 있다. 6월 말 ~ 7월 초 사례 접수 후 전 직원 투표 및 서면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 사례 6개를 결정하고, 8월 27일 본선을 개최해 우수공무원 6명(최우수 1, 우수 2, 장려 3)을 선발할 예정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