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 맞는데도 뒷짐 질 수밖에 없었던 교감…"정부·국회가 답 내놔야"

문제행동 학생 의무적 진단‧분리‧치료시스템 및 전문기관 운영 촉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은 "학생에게 뺨을 맞으면서도 뒷짐을 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교감에 주목해 달라"며 "그에 필요한 답을 정부와 국회가 답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교총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교원들의 현실을 마주하는 것 같아 참담하다"며 "무단 조퇴하는 아이를 그대로 놔둬도 방임이나 정서학대 신고를 당하고 그렇다고 나무라며 붙잡았다가는 신체학대 신고를 당하는 게 지금 교단의 민낯"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직생활 23년차 교감도 초3학생의 문제행동을 제지하고 제대로 훈계조차 할 수 없는 교육현장이 돼 버렸다"고 개탄했다.

교총은 그러면서 "최소한 학부모가 의무적으로 진단‧치료를 받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처벌하는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교총은 "비록 교권5법이 올 3월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교권5법만으로는 부족하고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이 올해 스승의날을 맞아 전국 교원 1만1320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 교권5법 시행 후 교육활동 보호에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이 67.5%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학부모가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해서 교원이 무혐의나 무죄 결정을 받아도 학부모는 아무런 조치나 처벌이 없다"며 "그런 점을 악용해 '아니면 말고 식' 해코지 성 아동학대 신고를 남발하고 결국 교원만 경찰,지자체,교육청 조사를 받으며 수모를 겪고 심신이 황폐화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의 2는 '누구든지 아동학대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가정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조항이 오히려 교원에 대한 학부모의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면죄부 주는 데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는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도 검찰까지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를 교원이 고스란히 지는 현실 개선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교육감이 무고죄로 고발하도록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그리고 정서학대 조항을 좀 더 구체화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적용을 제외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이어 "지금은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진단조차 학부모가 거부하면 방법이 없고 겨우 설득한다 해도 몇 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게 현장 전언"이라며 "최소한 학부모가 의무적으로 진단‧치료를 받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처벌하는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일정 기간 분리시켜 전문적 진단과 상담 및 치료 등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수행할 외부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전북의 한 초등생이 교감의 뺨을 때린 사건이 연일 보도돼 충격을 주고 있으며 언론은 해당 학생의 여러 학교 전학 이력,절도 사건 등을 추가 보도하고 있다.

ⓒ전북교사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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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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