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4만7000%' 서민들 상대 고금리 이자 뜯어낸 불법 대부업 일당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6명 송치...신상정보 알리겠다 협박까지 일삼아

불법 대출을 해주고 높을 금리로 억대 이자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A(30대) 씨 등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 등은 2017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 53명에게 1억500만원을 대출해주고 최고 4만7000%의 이자율을 적용해 1억8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무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며 대부 광고를 보고 연락온 서민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들은 돈을 갚지 못하면 채무자는 물론 가족들의 신상정보를 알리겠다며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일부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도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불법 대부업 사무실을 압수수색,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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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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