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순 하동군의회부의장, 동료 의원 막말로 윤리위 회부

10일 긴급회의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경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과 국민의힘 남성 의원 사이 물리적 폭력 공방에 대한 심사를 보류된 가운데 하동군의회 강희순(국민의힘, 하동읍·횡천면·고전면) 부의장이 동료 의원에게 막말을 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돼 지역민들의 시선이 따갑다는 지적이다.

하동군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은 추경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가 열린 지난 5일 집행부 예산안의 문제를 지적하는 의장 설명이 진행된 과정에서 "강 부의장이 긍정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인 민주당 소속 A 군의원을 향해 '고개를 까딱까딱 거리나, 모가지를 비틀어 버릴라' 등 입에 담기도 힘든 폭언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이는 지방자치법 제 44조 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한 것"이며 "군의회 윤리강령 및 행동 강령 조례 제 4조 윤리강령과 제 5조 윤리실천규범 상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331회 정례회. ⓒ하동군의회

이어 "의장과 다른 의원들이 강 부의장에게 깊은 반성과 함께 폭언을 들은 의원에게 사과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A 의원에게 사과는 하지 않고 다른 의원들에게 유감만을 표했으나 더욱이 강 부의장이 취중 상태로 A 의원이 소속된 민주당 지역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억울하다는 등 2차 모욕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군의회는 지난 10일 긴급회의를 열고 강 부의장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이번 사안이 진지하게 다뤄질 것을 기대한다"며 "이 과정을 통해 하동군의회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강 부의장은 "하지 말아야 할 발언을 해 죄송하다"며 "어제 회의가 끝난 후 A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과를 했다"고 밝혔다.

강 부의장은 "2019년 12월 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A 의원이 예산 관련 논쟁을 벌이던 중 저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 고소를 했는데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벌금 70만 원이 나왔다"며 "그 당시 사과를 받지 못했고 윤리특별위에 제소하지 않았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