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른 후원회 제도 교육

제주도의회는 11일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제도에 대해 심도 있는 교육을 실시했다.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른 후원회 설립 관련 교육.ⓒ제주도의회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제도는 지난 2월 20일 정치 자금법이 개정돼 다음달 1일부터 지방의회 의원은 후원회를 지정해 둘 수 있다.

제주 도의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에서는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설립 및 운영 절차 등 관련 제도에 대해 심도 있는 교육이 이뤄졌다.

강사로 나선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최미경 선거담당관은 후원회 설립 절차, 운영 방법, 관련 법적 사항 등 실제 사례를 들며 후원회 운영에 관한 실무적인 사항을 설명했다.

김경학 의장은 “후원회 제도 도입은 지방의회의원들이 지역 주민들과 더 긴밀히 소통하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활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후원회는 우리의 정치 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도구이지만, 동시에 엄격한 법적 규제와 윤리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후원회를 통한 자금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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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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