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 실시

관내 비상장법인 478곳…미신고·과소 신고 법인 취득세 추징 예정

ⓒ김포시

경기 김포시는 관내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하면서 과점주주 주식 지분 비율이 증가한 비상장법인 478곳에 대해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를 추진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시는 국세청에서 제공한 과점주주 정보를 활용해 주식변동이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과세자료(재무상태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등)를 제출받아 과점주주 취득세 성립 여부를 조사하고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법인에 대해 취득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과점주주 일제조사에 법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무2과 세무조사팀으로 사전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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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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