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지르며 행감장 박차고 나간 강진군 부군수…군의회, 사과 요구

서순철 부군수 "잘못없다·사과 안한다"…지역민들 "분노"

서순철 전남 강진군 부군수의 불성실한 행정사무감사 답변 태도에 대해 강진군의회가 '의회 경시'를 언급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10일 강진군의회에 따르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정중섭)는 지난 7일 집행부를 대상으로 2024년도 첫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자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하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권한 중 하나로, 지방의회는 매년 이를 통해 집행부의 예산낭비 등 비효율적인 사례를 밝혀내고 있다.

강진군 축제마케팅추진단의 업무 보고를 청취한 김보미 의장은 지역 축제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축제는 지역소멸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요한 사업이지만, 사전계획이나 투자(예산) 대비 효율성과 경쟁성 등을 따지지 않고 군수 의지만 앞선 주먹구구식, 마구잡이식 즉흥성 축제 추진으로 인해 예산낭비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좌)이 2024년도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순철 부군수(우)와 질의 답변하고 있는 모습.ⓒ강진군의회 영상캡처

또 관련 조례에 따르면 행사 내용과 경비 등의 종합계획을 축제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개최 50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어떤 축제는 한 달의 준비 기간도 없이 강행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2023년과 올해 개최된 축제에, 의회에서 의결한 축제 예산 외에 다른 부서의 예산 7억1300만 원을 쌈짓돈처럼 가져다 사용한 것도 지적했다.

집행내역도 공연 용역, 개막식 포퍼먼스 용역 등이 축제의 주를 이루고, '문화유적 시설관리를 위한 시설비'를 승마체험 용역비나 축제장 전기 설치 공사, 냉·온풍기 임차 등 전혀 관련성 없는 사업비로 쓴 내역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김 의장은 행감 중 "예산의 기본 원칙인 사전 의결의 원칙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도 지키지 않은 방만한 축제 운영은 명백한 불법이며,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이자,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질타하며 "모든 축제의 예산은 반드시 본청의 축제 주무부서 예산에 반영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축제추진단장은 "시정 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서순철 부군수는 위원장에게 발언권도 얻지 않은 채 "한마디 하겠다. 뭐가 불법이냐, 뭐가 우롱이냐"며 목소리를 높여 항변했다.

이로 인해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됐고 화를 이기지 못한 서순철 부군수는 축제추진단장을 윽박지르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부군수는 다음 행감 순서인 주민복지과 업무보고에 들어와 사과는 커녕 오히려 의장의 단어 사용이 불쾌했다며, 의회 측에 시정을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김보미 의장은 "조례상 일정 기간 내 거쳐야 할 절차도 생략했으며, 의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축제의 주요 비용을 다른 예산에서 가져다 쓴 것을 불법이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난감하다"며 "(부군수의) 의회 경시가 도를 지나쳤다"고 지적했다.

정중섭 행정복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위원장에게 발언권도 구하지 않고,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고 회의장을 나간 행동은 의회에 대한 경시"라며 "부군수의 사과가 없을 시 강경 대응하겠다"고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서순철 부군수는 "김 의장 질의에서 군민과 지역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의 평가가 폄하되고 부정적인 단어가 사용돼 항의차원에서 말 한 것으로 속기록을 찾아보면 지나친 내용이 많다"고 해명하면서도 "의회 사과요구 에는 잘못없다. 사과는 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군수의 이같은 언행에 대해 지역민들은 "군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변자를 무시한 집행부 공무원의 막장 행동에 분노하고 있다"며 "전남도청 인사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발생한 이번 사건을 두고, 지자체 부단체장이 도청에서 파견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위정성

프레시안 광주전남취재본부 위정성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