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말아야

교감 뺨 때려 출석정지 당한 학생, 자전거 훔치다 발각... 전교조전북지부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법' 요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전주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건의 가해 학생 A군이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직후에도 동네를 돌아다니며 자전거를 훔치다 주민에게 발각되는 일이 발생했다.

전교조전북지부는 이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사태에서도 보여주듯이 '학교는 위기 학생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할 수 없고 교육당국은 상황 발생 후 적극 대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학생의 심각한 문제행동을 제대로 치료하고, 다른 학생들과 교사에게까지 큰 피해로 이어질 때까지 무엇도 할 수 없었던 현행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은 여전히 큰 허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전북지부는 특히 "교사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더라도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이 첫째 문제이며 "둘째로 부모는 실제 심각한 아동학대로 신고 당하더라도 권고를 내린 수준에 그치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아동학대처벌법은 특별법으로 "80%가 넘는 아동학대가 부모로부터 발생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그 기준과 처벌을 엄격하게 한다는 취지로 만들었지만 무작정 거부하는 보호자와 그럼에도 부모와 함께 지낸다 동의하는 자녀 앞에서는 무용지물임이 드러났다"면서 "오히려 교사들만 계속 위축 당해왔고 그 피해는 학생,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오는 14일 조국혁신당 강경숙 교육상임위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는 '아동복지법'을 신설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모의 동의 없이도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인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법'을 함께 요구할 계획이다.

▲9일 전주 모 초등학교 교권침해 사건의 가해 학생 A군이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후 동네를 돌아다니며 자전거를 훔치다 주민에게 발각되는 일이 벌어졌다. ⓒ전북미래교육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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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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