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성매매피해자 지원 생계비 인상…시행규칙 개정

2년차 생계비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1인 최대 지원금 5020만 원으로 늘어

경기 파주시는 10일 성매매 피해자의 2년차 생계비 월 50만원 인상 등을 담은 '파주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고물가 상황 및 심신안정·직업훈련 등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자활 기간의 현실적 여건을 반영했다. 2년차 생계비를 1년차와 동일하게 월 100만원으로 상향해 피해자가 안정적인 자활을 통해 조속한 탈성매매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

ⓒ파주시

아울러 실제 피해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의 탈성매매 시기를 명확히 하고, 대상자가 개별 맞춤형 자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자립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경일 시장은 "올해는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되는 해지만, 아직도 주변에는 성매매가 만연해 있다"며 "파주시는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탈성매매를 통해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꾸준한 응원과 아낌없는 자활지원으로 피해자와 동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주시에서 지원하는 탈성매매 자활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2년간 생계·주거·직업훈련비 지원과 자립 준비를 마치면 별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규칙 개정에 따라 1인 최대 지원금은 기존 4420만원에서 5020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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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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