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령자 고용 기업에 최대 2000만 원 지원

제주도가 보건복지부 주관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에 선정된 도내 기업에 최대 2000만 원 대응 투자비를 지원한다.

▲.ⓒ제주도

보건복지부는 매년 다수의 고령자를 직접 고용하는 고령자친화기업에 고령 친화 환경 투자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선정 기업은 ‘인증형’과 ‘창업형’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신청기한은 이달 28일까지다.

‘인증형’은 사업 운영 1년 이상, 전년도 매출액 3억 원 이상인 기업 중 상시근로자의 5%(최소 5명) 이상을 고령자로 고용하거나, 일정 규모(최소 5명) 이상 고령자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 선정된다.

‘창업형’은 정부,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투자를 받아 다수의 고령자 고용을 위해 신규 설립되는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3억 원의 사업비와 함께 컨설팅, 판로 지원, 정부 입찰 가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제주도는 2017년부터 자체적으로 선정 기업에 최대 2000만 원의 초기 대응 투자비를 지원해왔다. 2023년까지 도내 6개 기업이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선정돼 총 1억 10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올해 5월 현재 69명의 고령자가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알림-공지사항, 알림-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민간기업을 활용한 노인 일자리 창출로 경제활동 지역기반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고령 친화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