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엽 의원, 혁신도시 상생발전협의회 제도화 추진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지역주민 간 상생발전을 위한 민관 혁신도시 상생발전협의회가 구성된다.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대륜동).ⓒ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대륜동)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 회부됐다.

일부 개정조례안에는 행정시에 혁신도시와 주변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상생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혁신도시와 주변 지역 연계 도시재생 사업, 혁신도시 문화관광·예술·체육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보유 공공자원 개방 등에 대해 협의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협의회 구성은 혁신도시 업무 담당 부서의 장,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실무자, 혁신도시 주변 지역 마을회장 등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정엽 의원은 조례 개정안에 대해 “그간 지침에 의해 비상설로 운영해 오던 혁신도시 상생발전협의회를 조례로 제도화함으로써,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지역주민 간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의가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11월말 수립될 예정인 '대륜동 종합발전계획'과 '제주 혁신도시 발전계획'과의 연계를 위해서도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엽 의원은 지난해 4월과 9월 '대륜동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대토론회'와 '제주 혁신도시-지역주민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일에는 '대륜동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지난해 편성된 ‘대륜동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현재 진행 중이며 올해 11월 말경에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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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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