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교육도시 교차로 무인단속기, 과태료 기준치보다 초과해 부과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교차로에 설치된 무인교통 단속장치가 기준치를 초과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인단속장비.ⓒ(=연합뉴스)

제주자치경찰단은 최근 1년여간 국제학교 인접 일반도로에 설치된 무인교통 단속장치가 어린이보호구역 기준이 적용돼 신호 및 속도위반 과태료가 가중 부과됐다고 7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이달 7일부터 가중 부과된 과태료에 대한 환급 및 재부과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일반도로에서 신호위반 과태료는 7만원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은 과태료는 13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승용차인 경우 속도위반 과태료는 일반 4만원, 어린이보호구역 7만원이다.

현재까지 가중 부과된 건수는 831건이며, 700여 건이 납부된 것으로 파악됐다. 부과 금액 4000만 원 중 가중 부과된 금액은 1800만 원으로 추정된다.

자치경찰단에서는 납부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가중부과금을 환급 처리할 계획이며, 미수납된 130여 건에 대해서는 재부과 조치한다.

환급금 신청은 자치경찰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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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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