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학생대응지원법’제정 시급…위기학생 분리·진단·치유체제 구축 필요

교사가 맞는 교실에서 여타 학생들의 안전, 학습권 보장될 수 없어

전북 전주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교사와 교감에게 욕을 하고 뺨을 때리는 동영상이 보도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교권보호와 다른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학부모 고발 등 엄중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이하 전북교총))는 “학생에게 폭행당한 교원은 정상적인 학교 교육활동을 무참히 아동학대로 왜곡하는 현실까지 더해지며 정신적 고통이 매울 클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교육당국은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해당 학생의 치유를 위해 조속히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교총은 "해당 학생은 이미 강제 전학으로 학교를 수차례 옮긴 전력이 있으며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 이외에도 많은 교권 침해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 여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에도 다수 연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학생들과 피해교원의 보호를 위한 등교 정지 처분에도 학부모는 아랑곳 않고 학생을 등교시켰으며, 분리조치 된 해당 학생이 무단 조퇴를 시도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보이자 제지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심한 욕설과 함께 아동학대로 경찰 신고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였다는 것이다.

더구나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학교에 방문해 교원을 대상으로 폭력적 행동을 보이기도 했으며 학교와 교권보호위원회는 수차례 상담과 치료를 권유했지만 학부모는 이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전북교총은 이와 관련해 “학생, 학부모의 교원 폭행은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사회적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교육감은 해당 학부모를 고발조치하고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또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행위도 무고, 업무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학생은 분리조치가 필요하지만 공간과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학교폭력전담관을 확대하고 역할을 강화해 교원 폭행 시 분리·조사하는 제도, 여건 마련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교원 폭행 같은 중대 교권 침해는 학생부에 기재하는 법 개정도 주문했다.

오준영 전북교총회장은 “현재는 학교가 진단, 상담, 치료를 학부모에게 권해도 거부하면 달리 방법이 없다”면서 “학교, 교육지원청 등이 학교의 위기 학생 진단을 의뢰하면 학부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르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진단 등을 권하는 교원에게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를 넣는 경우에는 교육청이 적극 고발하는 등 대책 마련도 함께 주문했다.

또한 “이 같은 체계가 구축되려면 법률을 마련해 뒷받침 해줘야 한다”면서 “가칭 '위기학생대응지원법'을 제정해 법적 시행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제22대 총선 교육공약과제로 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을 제시한 바 있다.

교총은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을 침해하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해 적기에 적절한 조치·지원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사태가 반복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삼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강화, 위기학생 치유·회복 체계 구축에 당장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주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무단 이탈을 만류하는 교감에게 이 학교 3학년 학생이 가방으로 교감을 후려치고 있다. ⓒ전북교사노조 제공 영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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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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