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서 아버지 흉기로 살해한 아들 징역 12년

"심신미약 범행…충분한 치료 필요"

잠자던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아들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규)는 4일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이번 사건은 피고인은 물론 나머지 유족들에게도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고통과 정신적 충격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중학교 시절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만큼 충분한 치료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8시 30분쯤 전남 순천에 있는 자택에서 흉기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프레시안(지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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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운

광주전남취재본부 지정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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