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돼지열병 항원 오염 백신 확인… 도, 긴급 수거 나서

제주도내 종돈장에서 일본뇌염 백신에 돼지열병 항원 혼입이 확인돼 관계기관이 긴급 수거에 나섰다.

▲제주도, 일본뇌염 백신 항원 혼입 긴급 브리핑.ⓒ제주도

해당 백신은 녹십자수의약품에서 제조한 '일본뇌염백신'(제조번호 122JEV01Z, 제조일자 2022년 8월 29일 유효기간 2024년 8월 28일)이다.

도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뢰해 유전자검사(PCR) 결과 양성으로 최종 확인됐으며, 검사가 진행된 70두 중 7두에서 항체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혼입이 확인된 백신은 2분기 도내 종돈장 일제 정기검사 중 확인됐다. 항원함량과 병원성 유무 등에 대해서는 현재 정밀검사 중이다.

도는 도내 종돈장 1개소에서 돼지열병 항체가 검출돼 관련 백신을 긴급 회수했다. 또한 5일부터 해당 업체에서 생산된 양돈질병 예방백신(생독) 반입을 전면 금지했다.

도는 해당 종돈장에 대해 긴급 임상예찰을 실시했으나 사육하는 돼지와 주변 환경에서 항원은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정밀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축 등(종돈 등)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는 지속한다.

현재까지 농가에서 수거된 백신은 245병이다. 도는 도내 유통 중인 돼지용 백신 12종을 긴급 수거해 추가 오염여부에 대한 검사를 병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국내 백신제조업체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해당 백신을 제조한 녹십자수의약품에서 생산하는 양돈질병 백신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로 도내 양돈장의 돼지질병 안전성을 확보하고 관련 피해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라며 “녹십자수의약품 일본뇌염백신을 보유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백신을 회수하고 도의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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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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