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구리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구리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및 보험료 납부 없이 피보험자 자격 갖춰

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최근 시민들이 자전거 사고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리시민 자전거 보험’을 가입했다고 밝혔다.

구리시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및 보험료 납부 없이 피보험자가 되며, 대한민국 전 지역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발생한 본인 사고 및 자전거로부터 입은 외래사고 등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는 달리 진단위로금 및 입원위로금에 대한 보장 혜택(금액)이 강화됐다.

▲구리시청 전경.ⓒ구리시 제공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시민 자전거 보험은 시민들에게 혹 일어날 수 있는 자전거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리시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도환

경기북부취재본부 이도환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