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82억원대 전세사기 저지른 일당

피해자 대부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속이고 계약 체결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십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혐의로 총책 A(50대·여) 씨를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부산 일대에서 임차인 102명으로부터 보증금 82억56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초기 자본 8000만원만 투자한 뒤 은행 대출금과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하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다세대 건물을 4채를(매입가 124억원)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보증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업을 해왔으며 계약 체결 당시 임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가입했다고 임차인들을 속여왔다.

또한 실제 임대 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출한 정황을 확인했다. 피해자 대부분 신혼부부거나 사회초년생으로 여유 자금이 없어 금융기관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차인들이 계약 전에 전세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국토부 실거래 공개시스템에서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하거나 HUG 안심 전세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과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경찰은 조언했다.

윤성환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4팀장은 "조만간 전세사기 사건을 마무리해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라며 "시민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인 전세사기와 악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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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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