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앙로지하도상가 입찰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 "사용허가 기간 30년 만료돼 피보전권리 없어"

▲대전 중앙로지하도상가 운영위원회가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 절차 정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다. ⓒ대전시

대전 중앙로지하도상가 점포 사용허가 입찰 방식 등을 놓고 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인들이 법원에 낸 입찰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대전시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30일 심문 절차를 진행하고 사단법인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가 제기한 '입찰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유재산법상 행정자산에 대한 최대 사용허가 기간인 30년이 만료돼 입찰 중지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채권자들은 행정 자산인 이 사건 지하상가의 사용허가를 받은 당사자가 아니어서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운영위 측은 가처분 심리에서 지하상가가 공유재산이 아닌 전통시장의 성격을 갖는 만큼 전통시장법상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의 이같은 기각 결정에 따라 대전시시설공단으로 운영권 이전 절차 등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쟁입찰 방식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인들은 가처분에 이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중앙로지하상가 30년 사용 기간이 올해 7월5일 종료됨에 따라 7월6일부터 대전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관리하고 경쟁입찰 방식으로 점포사용 허가자를 선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2일엔 중앙로지하도상가 점포 사용허가 일반(경쟁)입찰 공고문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라인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 게시했다.

이와 관련 지난 27일 이장우 시장과 중앙로지하도상가 운영위원회장·점포주가 입찰 방식 등을 놓고 시청에서 면담을 가졌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입찰 물건은 현재 운영형태를 기준으로 총 440개 개별점포다. 해당 점포의 1년 사용료를 투찰해 최고가를 제시한 참가자가 낙찰 받게 되며, 낙찰자에겐 10년의 사용허가 기간이 부여된다. 점포 사용허가 일반(경쟁)입찰은 대전에 주소를 둔 대전시민(법인)에 한해 참여할 수 있다.

중앙로지하도상가는 시 공유재산으로 지난 1994년 전체 구간이 건설된 후 30년 동안 민간(사단법인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에서 관리 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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