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리조트 객실 식사... 이번엔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중국계 리조트 비공개 방문이 이번엔 식품위생법 위반 논란으로 옮겨붙었다. 오 지사는 지난 28일 오전 서귀포시 남원읍에 위치한 중국계 리조트를 비공개 방문해 관계자들과 객실에서 식사한 정황이 도내 언론에 포착됐다. 이곳은 오 지사가 취임 다섯 달여만인 지난 2022년 12월 개발 계획 변경 승인을 해 준 곳으로 식당 영업은 허가되지 않은 곳이다.

▲제주mbc 오영훈 지사 리조트 방문 보도 화면.ⓒ제주mbc 갈무리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9일 논평을 내고 오 지사가 "대낮 리조트 밀실 행보와 청탁금지법을 회피하려다가 식품위생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며 꼼수가 보여도 너무 보이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도정의 해명이 더욱 논란을 키운다"면서 "식당 영업이 되지도 않는 곳에서 오찬을 하고,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급히 결제하려다, 업종이 콘도로 돼 있는 곳의 영수증을 끊어서 버젓이 내미는 꼼수가 도지사가 보여야 할 모습인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또 "메뉴판에도 없는 3만 원짜리 식대를 끊다가 무허가 음식 판매를 통한 명백한 식품위생법 위반을 저질렀다"며 "제주도내 식품위생과 관련한 관리·감독기관의 총책임자인 제주도지사가 불법 영업하는 곳에서 식대 결제를 한 것을, 요식업을 하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자치단체의 식품·위생 관련 행정의 영(令)이 설지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서귀포시가 고발할 사항이라고 설명한 것을 두고는 "서귀포시에서 도지사가 식사한 행위를 고발하면 참 볼만하겠다"면서 "이번 기회에 크든 작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귀포시청이 되길 바란다"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은 또 "애초에 이 문제는 중산간 개발 이슈와 특정 기업의 꼼수 투자에 대한 도정의 묵인 의혹과 그에 대한 보은 논란이 핵심이었다. 그런데 오영훈 도정은 업자와의 비밀스러운 유착 행보가 언론취재에 노출되자 궁여지책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다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논란까지 이슈를 전방위적으로 키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지사의 이러한 행보는 "안 가도 그만인 곳에 행차해서 도백의 위세를 보여주려다가 망신살만 뻗친 것"이라면서 "그동안 오영훈 도정에서 벌어진 희한한 사건들을 보면, 애초에 이 도정은 희극(喜劇)을 위해서 출범한 도정인가? 하는 물음이 생긴다. 사는 게 팍팍한 도민들에게 헛웃음이라도 주고 싶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도지사와 주변 인물들의 이런 철없음을 보는 도민들은 정말 울고 싶은 지경이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총선 이후 제주 정가에서 오영훈 지사가 막무가내식 언행을 보인다는 평을 소환하며 "도민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뽑아줬지, 오영훈 지사를 다시 뽑아준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오영훈 도정이 잘해서 민주당을 지지한 것도 아니"라며 착각하지 말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제발 도지사는 개발과 특혜시비에서 벗어나서 민생 우선의 행보를 보여달라"며 "장사가 안되는 식당과 전통시장, 그리고 취업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청년들, 아이 한 명 키우기도 버거운 학부모들의 삶의 현장에서 낮은 자세로 민원에 귀를 기울이고, 해결 방안을 즉시 실행에 옮기는 도지사를 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오영훈 지사의 리조트 방문은 기업하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한 통상적인 방문이었다"며 "사업자에 대한 특혜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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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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