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27년 만에 확정됐다.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제2차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의 정원 변경사항을 승인했다.
대입전형위원회는 이번 변경사항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전국 의대 40곳의 총 모집인원은 전년(3058명) 대비 1509명 증가한 4567명이 됐다. 이 가운데 40명은 차의과대학 증원분이다. 차의과대학은 대교협 심의를 받지 않지만 정부가 배정한 의대 증원분 40명을 모두 선발하기로 했다.
이로써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27년 만에 처음으로 의대 정원이 증가했다.
지난 2018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의사단체의 거센 반발로 인해 모두 실패했다. 세 번째 시도 만에 정원 변경이 일어났다.
앞서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하고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에 이를 배분했다. 그러나 전공의가 이에 항의해 병원을 이탈하는 등 의사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는 국립대 총장단의 건의를 받아 들여 2025학년도는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하도록 했다.
따라서 현 계획대로라면 2025학년도 정원은 1509명이 증가하지만 2026학년도의 경우 2024학년도 대비 2000명 늘어난다.
이번 승인 결과에 따라 대교협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오는 30일 발표한다. 수시, 정시, 지역인재전형 등 구체적인 전형이 모두 이날 발표된다. 이어 각 대학은 바로 다음 날인 31일 내년도 입시 모집 요강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모집요강이 공개되면 그에 맞춰 수험생과 학부모가 입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되는 만큼 이를 되돌릴 경우 극심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따라 정부와 의사단체 간 수개월 이어진 의대 증원 논란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현재 일부 국립대에서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하는 학칙 개정안 심의가 부결되고 있으나, 정부는 이달 말까지 관련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대, 제주대, 경상국립대 등 일부 대학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상태다.
정부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3항에 의해 보건의료 계열 입학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돼 있다. 따라서 변경된 의대 정원이 학칙 개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정원이 증원된 32개 대학 중 19개 대학이 (의대 증원 개정안) 공포까지 마쳐서 확정됐고 나머지 대학은 순차적으로 학칙을 개정 중인데, 일부 대학에서 어려움이 있다"며 "하지만 5월 말까지 학칙 개정이 안 된 대학의 경우 저희가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 시행령에 따라서 필요한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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