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제주본부, 특고·플렛폼 노동자도 최저임금 적용 요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 21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연합뉴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 3월 29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출한 내년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접수했다. 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심의에 나선다.

민노총 제주본부는 이와 관련 "폭등한 물가와 실질임금 하락 속에서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지키려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민노총 제주본부는 "어느 때보다 최저임금 인상을 갈망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9860원으로 ‘찔끔’ 인상에 그쳤던 지난해와는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불능력론'을 내놓은 데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최저임금 수용성이 낮아졌고, 그렇게 최저임금을 못받은 노동자가 300만 명(12.7%)에 달한다는 아전인수식 해석이다. 경총 보고서는 본인 또는 가족에게 임금 등 근로조건을 묻는 가구 조사 방식으로 작성됐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특히 "이런 방식은 임금 계산이 복잡해 당사자조차 자신의 임금을 정확히 알기 어려울 수 있고, 더구나 가족 대상 조사는 정확도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학계에서도 부정확한 조사라는 비판이 잇따른다"고 지적했다.

한편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전통적 근로계약이 아닌 독립사업자로 계약을 맺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은 대체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소외돼 왔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적용할 최저임금 논의를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는 내달 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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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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