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의 눈썹문신 시술 적법성을 두고 대구에서 열린 전국 첫 국민참여재판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 종사자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2023년 5월 대구 소재 한 피부미용업소에서 문신 시술용 기기와 색소 등을 사용해 고객들에게 눈썹문신 시술을 하고 5천만 원가량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눈썹문신 시술 기간과 수익 등을 고려해 징역 2년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일반 국민 7명으로 구성한 배심원단 가운데 4명은 A씨에 대해 유죄 의견을, 나머지 3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에 따라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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