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활성화 탓?…전주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확대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2개소, 재건축 6개소 등 총 8개소 신규 설정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가 신규로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을 8개소를 지정하고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상향 및 층수제한을 폐지하는 등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 시민들의 주거환경의 질 향상에 나섰다.

이번 규제완화로 인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현행 250%, 25층 이하에서 280%에 층수제한을 폐지했으며 일반상업지역은 현행 500%에서 650%로 확대, 변경했다.

전주시는 신속한 정비사업을 통한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달 중 용적률 상향 등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이번 주 내 고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프레시안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방향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하는 행정계획으로,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앞서 지난해 12월 개정된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맞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상한용적률을 상향하고, 층수제한을 폐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상한용적률이 기존 250%에서 280%까지 상향된다. 또, 기존 25층 이하였던 층수 제한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이 폐지된 지난 2011년 국토계획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최고고도지구 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고도제한이 있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층수 제한이 해제된다.

또한 이번 정비기본계획이 기반시설 기부채납 시 추가용적률을 부여하는 용적률 체계를 개편하고, 지역업체 참여와 친환경건축 등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꾀하기도 했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서원초교 ▲백동로 인근(한전 뒷편) 등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2곳과 ▲송천롯데2차 ▲인후궁전아파트 ▲우신아파트 ▲광진목화아파트 ▲한양운남, 효자신일아파트 ▲우성그린아파트 등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6곳 등 총 8개소를 신규 정비예정구역으로 설정했다. 반대로 기존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설정돼 있었으나 정비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효동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등 정비예정구역 정비에 대한 사항도 기본계획에 담아냈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이번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주민의견을 청취했으며, 전주시의회의 의견청취(3월)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4월) 등의 절차를 거쳐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김문기 전주시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은 “침체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이번 규제완화를 통해 활성화돼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됨으로써 시민들의 주거생활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 또한 심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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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근

전북취재본부 정재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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