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찬스' 공수처장 후보자, 이번엔 '아내 채용' 의혹

소속 법무법인 운전기사로…'부모 찬스' 이어 '남편 찬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법인 전담 운전기사로 자신의 배우자를 채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오 후보자의 딸의 '아빠 찬스'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남편 찬스' 의혹까지 불거져 청문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이 입수한 근로계약서 등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 씨는 지난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오 후보자가 근무하던 법무법인(유한) 금성에서 채용됐다. 운전직이 주 업무이며, 외근직, 판결 선고 결과 확인, 복사 업무 등도 겸하는 조건이었다.

채용 당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준 근로 시간은 1일 8시간, 연봉은 5400만 원(세전)이다. 출·퇴근 시간은 협의에 따라 정한다고 기재됐다.

김 씨는 2019년 퇴사한 후 2021년 재입사해 현재까지도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작 근로계약서는 2022년 4월에서야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르면 김 씨는 오 후보자의 법무법인에서 약 5년간 근무하면서 2억 원 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오 후보자 측은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변론 활동 지원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후보자는 이에 앞서 딸이 20살 때부터 3년여 동안 로펌 3곳에서 근무하며 3700만 원 상당의 급여소득을 올린 사실도 전해져 '아빠 찬스' 의혹이 일었다. 오 후보자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생활력과 독립성을 키우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부모 찬스' 의혹도 있었다. 오 후보자의 20대 딸이 재개발 예정인 어머니의 땅을 매입했는데, 주변 시세의 절반 가격인 4억 원대에 매입했다는 것이다. 오 후보자는 "3억5000만 원 상당을 딸에게 증여해 3억 원은 매매 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증여세를 납부하는데 썼다"며 합법적인 거래였다고 해명했다.

이밖에도 오 후보자는 딸에게 금전을 대여해주고 후보자 지명 이후에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도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오 후보자의 청문회는 오는 17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3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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