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염색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강화된 행정처분 적용

6월부터 지정·시행

대구시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서대구염색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악취관리지역에서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그 횟수에 따라 개선명령부터 조업정지 등 한층 강화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지난달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결과 69.5%가 지정에 동의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염색산업단지 내 악취배출시설 사업장은 오는 11월 말까지(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의무적으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하고, 함께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년 5월 말까지(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지형재 환경수자원국장은 "대구시는 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악취관리 강화와 더불어 악취저감 기술지원과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 등의 지원도 지속 추진해 기업체 부담 완화 및 서구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에 따르면 전국 악취관리지역은 12개 시·도에 52개 지역이 지정, 2022년 5월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경상북도 경주 A공업 지역의 경우 악취관리지역 지정 후 악취민원이 크게 감소하고 영향지역의 복합악취는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개선됐다.

▲ 대구염색산업단지 전경 ⓒ 대구염색산단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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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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