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동구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건강생활유지비 2023년 정산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환급금은 약 4200명에게 1억 3100만 원이 지급되며, 1인당 최대 7만 2000원까지 수급권자 본인 또는 가족의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1인당 매월 600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해 병‧의원과 약국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개인별 잔액이 남은 경우 환급해 줄 수 있다.
다만 1종 수급자 중 본인부담면제자인 18세 미만자, 등록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록 중증 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를 받고있는 자, 선택의료급여 기관 이용자, 노숙인 등은 제외된다.
박희조 구청장은 "병‧의원 이용이 꼭 필요한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면서 수급자들이 의료기관을 합리적으로 이용해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 건강도 챙길 수 있도록 건강생활유지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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