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상해보험을 지원하고 복지포인트와 건강검진비 지원을 확대 추진한다.
3일 천안시에 따르면 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일상생활 중 상해사고 의료비용 보장을 위해 공제보험 가입 본인부담금 1만원을 지원한다.
또 복지포인트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생활시설 종사자 중 해당 시설에 5년 이상 근속한 재직자에게 기존과 같이 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천안사랑카드로 지원하나, 10년 이상 재직자는 30만 원으로 확대한다.
건강검진비 지원 대상은 생활시설 종사자에서 이용시설 종사자까지 범위가 늘어났다.
올해 만 30세, 만 40세에 해당하는 종사자는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30만원 내에 한해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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