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 공수처·경찰에서 수사 중인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사건 관련 '특별검사법'에 대해 "결과를 지켜보지 않고 바로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은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특검으로 진행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공수처 역시 검찰이나 수사기관의 수사 미진 사례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마련한 기관인데, 그 결과를 지켜보지 않고 바로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은 것이라 본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오는 22대 국회에서 범야권 정당이 추진할 검찰개혁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검찰개혁은) 정치적 유불리나 집단의 이해관계 없이 국민 입장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근거 없는 검찰에 대한 악마화와 비방은 젊은 검사들 사기를 떨어뜨리고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이 총선 1호 공약으로 내건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는 "아직 법안을 보지 못해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특검은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제한해 행사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이번 대구고·지검 방문에서 대구지검 검사 13명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지연이 심각한 상황과 신속한 사건 처리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대책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고(故)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논란의 진상 규명을 위한 '채상병 특검법'이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야당의 요구대로 채상병 특검법을 추가 상정하자 퇴장했고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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