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무원 단체근무복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대전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2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대전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정명국(국민의힘·동구 3)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장기근속자에 해당되는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국내외 정책 연수를 지원하는 근거 조항 정비와 현장민원·재난대응 등 공무원의 업무 편의를 위한 피복 등 지원 근거 규정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을 의결하고,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와 가족에 대한 과도한 지원 중단을 개선 방안으로 각 지자체에 권고한 바 있다.
정 의원은 "2021년에 권고한 사안에 대해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조속히 조례 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후생복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갖춰야 할 필요성에 따라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된 조례안에는 공무원의 현장민원, 재난대응 등 업무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피복 등 복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항도 포함됐다.
정 의원은 "공무원은 현장민원, 재난대응 등에 긴급하게 동원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공무 수행을 위해 근무복을 지급하는 것은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며 "공무원은 공직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직무에 임해야 하는 만큼 근무복을 착용하는 것이 사명감을 자각하고 시민들에게는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와 집행부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제9대 대전시의회 구성원 모두는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의회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명을 가슴 깊이 담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무원 후생복지 개선은 결국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돌아가게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날 원안 가결된 조례안이 오는 10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병철(국민의힘·서구4)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도로점용허가·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송대윤(더불어민주당·유성구2)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주요 내용은 폐쇄된 지하보도에 설치하는 스마트 농업(스마트팜) 시설과 시민 여가 공간을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이다.
송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주요 내용은 시내버스 운수종사자가 승객이 일회용 포장 컵(일명 테이크아웃 컵)이나 그 밖에 밀봉되지 않은 용기에 담긴 음료, 음식물을 소지한 경우 탑승을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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