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이 올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첫 시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저메탄·질소 저감사료 급여에 따른 활동비(보조금)를 지원한다.
축종별 △한·육우 2만5천원 △젖소 5만원 △돼지 5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은 신청서, 가축사육업 허가증, 감액기준 동의서, 전년도 사료구매내역서 등을 첨부해 오는 30일까지 축산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돼지의 경우 하반기 접수 예정)
향후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농업법인은 신청활동 이행 및 활동별 증빙서류를 모바일웹으로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 및 축산환경관리원에서 활동별 증빙서류 확인 및 현장 이행점검 등을 거쳐 지급액 산정 후 활동비(보조금)를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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