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손배 산정 기준 근로일수, 22일→20일로 줄었다

대법원 "주 40시간 제한 등으로 노동자 근로 시간 지속적으로 감소"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동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가 22일에서 20일로 줄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가동일수(근무일수)'는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2003년 월평균 22일로 정한 이후 21년 만의 변화다.

재판부는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는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 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 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되었다"며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해져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은 1주간 근로 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이 2011년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됐다며 "현장에서 근로 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했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기준점이 22일에서 20일로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실제 실무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모든 사건에서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한 경우에는 20일을 초과하여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해 현재 적용될 수 있는 경험칙을 선언한 것으로 판례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전원합의체에서 종전 판례를 폐기하고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 대법원. ⓒ대법원 홈페이지

공단과 삼성화재는 2014년 7월 경남 창원의 한 철거 공사 현장에서 높이 28m의 굴뚝 철거 작업을 하던 중 떨어져 좌측 장골 등이 골절됐다.

공단은 이 사고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2억900여만 원, 요양급여 1억1000여만 원, 장해급여 약 3167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공단은 해당 크레인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7957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삼성화재의 손해배상 책임은 모두 인정됐다. 다만 구체적인 배상금을 따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얼마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일실수입은 사고로 피해자에게 장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장래에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 수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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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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