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산단공, 엿장수 맘대로 '상벌' 도마위

국무조정실 감찰로 드러난 비위… "주먹구구식 징계절차는 배짱"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이상훈, 이하 '산단공')이 공직복무 감찰로 비위가 적발된 직원 A씨에 대해 불과 10개월 동안 손바닥 뒤집듯 '상벌'을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국무총리의 명을 받은 감찰에서 A씨의 법 위반이 확인됐음에도 징계 여부는 '보류'해두고, 고위간부급 '실장(2급)'으로 승진시킨 산단공의 행태에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다"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감독기관 비위 적발 후 방조엿장수 맘대로 '상벌'

앞서 <프레시안>은 "[단독] 산단공, 직원 메일 사찰에 징계는커녕 승진…"(2024년4월24일) 제하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지난해 2월에 실시한 국무조정실 감찰보고서에 따르면, 전 노무담당자 A씨는 '개인정보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

A씨는 전산팀의 협조를 받아 특정 직원의 계정을 동의 없이 초기화 후 발급받은 임시 비밀번호로 이메일을 무단 열람하고 자료를 임의 출력해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후 7월 산단공 감사실은 대책회의 개최 결과, A씨에 대해 "징계위 회부"를 결정했다.

하지만, 산단공 감사실은 한 달 뒤 A씨의 징계의결 요구를 "보류" 결정했고, 인사위원회 개최는 없었다.

징계에 대한 의결을 제쳐 둔 인사위원회는 도리어 A씨를 팀장(3급)에서 실장(2급)으로 승진 의결했다.

기자는 당사자인 A씨에게 입장을 듣고자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산단공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에서 인사위원회에 올리는 것을 멈춰라고 해서 인사위원회 개최는 없었다"라고 답했다. 다만 이는 '구두' 통보였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말도 안 된다. 소속 직원들 임명권은 각 기관장에 있다. 설혹 요청이 있다고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또한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공직복무를 감찰한 국무조정실과 감독기관인 산자부도 비난의 화살을 피해가지 못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산단공의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확인해야 함에도 산단공의 오락가락 징계여부 결정을 사실상 방조한 셈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손바닥 뒤집듯 A씨의 징계 관련 결정을 뒤집은 감사실장은 두 달 뒤인 지난해 12월 "법인카드 부당사용 1건·허위출장 신고 1건·근태불량 34건" 등이 적발돼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한 <프레시안> 추가 취재에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현장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위), 조치결과(아래) 관련 감사실 문서 발췌. ⓒ 프레시안(권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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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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