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김건희 23억 차익' 의혹 다룬 MBC 라디오에 '철퇴'

"방심위,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일방적 심의" 지적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다룬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23일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 회의에서 지난 1월 16일 자 <김종배의 시선집중>이 방송심의규정 9조(공정성), 13조(대담·토론 프로그램), 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고 보고 법정 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법정 제재(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과징금)로 나뉘고, 법정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요소가 된다.

이날 방송소위에서 여권 추천 인사들은 <뉴스타파> 보도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법정 제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성욱 상임위원은 "(김 여사가) 단순히 이득을 얻었다 해도 부당 이득이 아니라면 방송할 이유가 없다. 유죄를 예단·추정한 방송"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정옥 위원은 "(김 여사 모녀가) 수백억·수천억·수조원 이익을 봤다고 해도 (주가조작에 연루된 게 아니라면) 보도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야권 추천 인사인 윤성옥 위원은 "'김건희 특검법'이 논의되고 있고, 대통령에 대한 수용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의 시세 차익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것은 언론의 공적인 책무"라며 "방송을 들어 보면, '부당 이득'이라고 단정한 부분도 없다. 차익을 바탕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방심위가 김 여사 입장에서 일방적인 심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1월 16일 자 유튜브 방송 갈무리.

지난 1월 16일 자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는 앞서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가 23억 가까운 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을 다루었다.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는 해당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의 계좌가 언제 얼마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서 언제 얼마에 팔았는지 모든 데이터가 한국거래소"에 있다며 "(계산된) 수익은 한 22억 9000만 원 정도"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건 적어도 김건희 여사나 최은순 씨 계좌의 수익으로는 매우 정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2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첫 TV토론회에서 부인 김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를 통해 "손해 본 것도 있고, 번 것도 있고 하니 정확하게 그 순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고 한 발언과 어긋난다.

한편, 방송소위는 ‘YTN 민영화' 심사와 최대주주 유진그룹의 김백 사장 내정 사실 등을 비판한 YTN 보도 2건(<뉴스엔이슈>, <뉴스큐>)에도 '주의'를 결정했다. 탈북작가 장진성 씨의 성범죄 의혹을 보도했다가 명예훼손 손해배상 재판에서 패소한 MBC <스트레이트>,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는 각각 '관계자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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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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