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올해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0.12% 상승

2024년 1월 1일 기준 결정·공시…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보성군은 오는 30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26만 126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22일 군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약 0.1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합세를 유지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산정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보성군청 및 읍면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민원실로 방문 또는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보성군 청사ⓒ프레시안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종합민원과(토지관리팀)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성군은 이의 신청서가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과세표준 자료로 사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이의신청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 본인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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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성

프레시안 광주전남취재본부 위정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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