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 끝 흉기로 여친 모녀 살해·중상 입힌 20대 신상공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 후 첫 사례… 檢 "범죄 잔인성·피해 중대성 등 고려"

이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모친을 다치게 한 2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수원지검 사법행위·강력범죄 전담부(부장검사 정화준)는 22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레아(26) 씨의 이름과 나이 및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를 지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22일 수원지검이 공개한 김레아의 신상정보. ⓒ수원지검

김 씨의 얼굴을 비롯한 신상정보 공개는 지난 1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해 올해 1월 25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수사기관이 중대범죄자 최근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김 씨의 신상정보를 다음달 21일까지 게시한다.

김 씨는 지난달 25일 화성시 봉담읍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자친구 A씨와 A씨 모친 B(50대)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앞선 자신의 폭력 행위에 항의하며 이별을 통보하는 A씨와 다툼을 벌이던 중 집 안에 있던 흉기로 A씨와 B씨의 가슴 부위와 옆구리 부위를 각각 찔렀다.

김 씨는 범행 이후 해당 오피스텔 1층으로 내려와 경비실 인근에서 배회하던 중 당시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그러나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고, B씨도 중상을 입었다.

한편, 검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지난 5일 검찰이 회부한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심의를 진행, △모친인 B씨 앞에서 A씨가 흉기로 살해당한 범죄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 △김레아의 자백 등 인적·물적 증거 확보 △교제 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위험성 등을 알려 교제폭력 범죄 예방 효과 기대 △피해자 측의 김레아 신상정보 공개 요청 등을 고려해 김 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김 씨는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지난 9일 취소소송을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김레아의 행위로 인한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 등을 고려하면 국민 알권리 보장 및 동일한 유형 범행 방지 및 예방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를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김레아가 제기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 취소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김레아가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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