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허영인 회장 구속기소…'노조파괴' 주도

제빵기사 '불법파견'으로 만들어진 자회사에서 벌어진 '노조파괴'

검찰이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지시·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과 전·현직 임원들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2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허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허 회장 등은 제빵기사 등을 관리하는 SPC 자회사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사측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거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사측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가자 조합원 570여명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허 회장이 그룹 전체를 총괄하며 노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최종 결정하거나 지시하고 노조 탈퇴 현황과 국회·언론 대응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 소속이라는 이유로 승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주거나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소속 노조의 조합원 모집을 지원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SPC 자회사 '피비파트너즈'는 2018년 1월 11일 SPC그룹과 양대 노조, 가맹점주, 국회, 시민단체 간 사회적 합의로 탄생한 산물이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불법파견'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관련기사 : "파리바게뜨, 이행한 '사회적 합의'는 2개에 불과")

2017년 9월,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과 전산조작에 의해 발생한 임금체불액이 100억 원이 넘는 사실을 적발했다. 같은달 고용노동부는 SPC 측에 11월 9일까지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등 노동자 5378명을 직접고용하라는 공식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파리바게뜨는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파리바게뜨지회)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수개월 간 투쟁을 벌였다.

결국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은 직접 고용을 양보하고 '자회사 방식'의 고용 방식을 수용하는 대신, 급여를 3년 안에 본사 정규직과 동일하게 맞추고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을 이어가는 데 합의했다. 2018년 1월 11일 SPC와 민주노총·한국노총 소속 노조뿐 아니라, 정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 시민대책위, 가맹점주협의회까지 참여한 '사회적 합의'가 그 결과다. 그렇게 SPC의 자회사 피비파트너즈가 탄생했다.

그러나 피비파트너즈 설립 이후에도 SPC는 노동 환경 개선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 이행을 하지 않았고, 민주노총 소속 제빵기사들은 이를 비판했다. 이에 SPC 그룹 임원들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승진에서 배제하거나 노동조합 자체를 파괴하려는 시도를 하며 피비파트너즈는 오히려 부당 노동행위가 벌어지는 장이 된 것이다.

검찰은 이런 부당 노동행위를 주도한 허 회장을 구속기소하고 전현직 임원 17명과 피비파트너즈 범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에 "다양한 인적·물적 증거를 통해 구체적으로 혐의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본다"며 "허 회장 등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허영인 SPC그룹 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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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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