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반에 첫 '징역 2년' 선고…정의당 "우리가 만든 법"

"노동자 살아 돌아오지 않아, 더욱 엄중히 경영자 책임 물어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형인 징역 2년이 선고된 사건과 관련, 녹색정의당이 "22대 국회에서 대한민국이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벗고 일터 안전이 세계 최고 수준이 되도록 하겠다"며 "안전설비 미비로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면 더욱 엄중히 경영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김수영 녹색정의당 선임대변인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생명의 존엄한 가치를 지키는 일, 일터의 안전을 지키는 일, 녹색정의당의 존재 이유"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선임대변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남 양산의 한 자동차 부품 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며 "판결문에 따르면 설비의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지만, 사측은 아무런 안전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사고 열흘 전에도 안전설비 지적이 있었으나 조치는 없었다"며 "결국 지난해 7월 주조 설비를 청소하던 네팔 국적 이주 노동자가 금형 사이에 머리가 끼여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고 했다.

김 선임대변인은 "징역 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선고된 최고형이라고 하기 어딘가 멋쩍다"며 "징역 2년의 실형으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적어도 똑같은 방식으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없도록 예방은 되어야 합니다만, 그조차도 자신할 수 없다"며 "실형 2년으로 노동자들의 안전을 외면하던 경영자가 정신을 차릴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선임대변인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녹색정의당이 처음 만든 법"이라며 "산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곡기를 끊어가며 법안 통과를 위해 애썼고, 일하러 집을 나섰다 돌아오지 못한 숱한 목숨들을, 그 잔혹한 현실을 바꿔내자는 절박한 목소리에 국민이 압도적 지지로 화답해 만들어낸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겠다"며 "다시 한번 사망한 피해 노동자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앞서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산 모 자동차 부품 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기소된 10여 건 중 두 번째 실형 사례이며 최고 형량이다.

재판부는 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총괄이사 B씨에겐 금고 1년 6개월을, 중대재해처벌법 혐의가 적용된 회사 법인에는 벌금 1억5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열흘 전까지도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구체적인 사고 위험성을 지적받았는데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상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지 않아 종사자가 사망하는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가운데)이 지난달 27일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 노회찬 의원 묘역에서 열린 녹색정의당 총선 출정 결의대회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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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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