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농어민소득확대와 친환경농업 경영환경 개선 위해 노력 약속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 이원택 후보(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는 지난 27일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및 한국친환경농업협회와 각각 농어민기본소득 도입 및 친환경직불제 확대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정책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이원택 위원장과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차흥도 상임운영위원장·이세우 공동대표 전북특별자치도한국친환경농업협회 김상기 회장·공병윤 부회장 장수군친환경농업협회 원종례 회장 남원시친환경농업협회 박종구 회장 부안군친환경농업협회 기환식 회장 전북친환경농업협회 박형순 식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최근 재해로 인한 농작물피해 증가와 필수농자재 가격인상으로 인한 농업경영비 상승으로 농업소득이 30년 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이로 인해 농어민의 생존권이 위협받으며 농어민기본소득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탄소중립 농업대응책으로 친환경농업이 부각되면서 친환경농업 보호를 위한 직불제확대 등 입법·정책적 제도 마련이 계속해서 요구돼왔다.

▲이원택의원 농어민기본소득 정책 협약식 ⓒ이원텍의원실

이날 체결된 정책공약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와 체결한 △ 농어민기본소득제 도입 △ 농어민기본소득제 입법화 △ 기본소득 도입을 통한 농어민 기본권 보호 노력등이 있고 한국친환경농업협회와 체결한 △ 친환경직불금 확대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인증 통합관리 제도 마련 △ 공공비축 친환경벼 수매가격 인상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학교·공공급식비 국가지원 확대 △ 친환경농업 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사무장 제도 도입 등이 있다.

이원택 의원은 “2022년 기준 농업소득은 948만 원으로 30년 전으로 퇴보했다”라며 “농어민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최저시급보다 못한 농업노동력의 가치를 보호하고 국가기간산업인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탄소중립시대 대한민국의 친환경농업을 보호하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친환경직불금 확대등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22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오늘 맺은 협약내용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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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청

전북취재본부 유청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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