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 구독 불가 표시' 위반 만화카페 3곳 적발

대전시 특사경, 청소년보호법 위반 검찰 송치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19세 미만 구독 불가 표시' 등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만화카페 등 3곳을 적발했다.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만화카페 3곳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특사경은 신학기를 맞아 지난 1월 2일부터 2개월간 만화카페 등 30여 곳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여 19세 미만 구독 불가 등 청소년 유해 표시를 하지 않고 전시·진열한 업체를 적발했다.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만화 단행본에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청소년 유해 표시를 해야 한다.

시는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게 유해매체물로 고시된 만화책에 '19세 미만 구독 불가 표시'를 반드시 부착하고 청소년이 열람할 수 없게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강병선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환경 조성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