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변화 체감할 수 있는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현장 소통 강화·신고자 보호·특정감사 등 4대 전략·47개 세부과제 수립

▲이차원 대전시교육청 감사관이 26일 올해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

대전시교육청은 교육공동체가 신뢰하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청렴 교육실현을 위한 반부패·청렴정책 기본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이차원 대전시교육청 감사관은 26일 브리핑에서 "시교육청은 고위직이 앞장서는 견고한 청렴 인프라 구축과 교육공동체 참여를 통한 부패취약분야 집중 개선, 사전 예방적 부패위험 관리체계 확립, 소통과 협력의 청렴문화 조성 등 4대 추진전략, 47개 세부과제를 수립했다"며 "올해 신규 과제로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청렴공감 설명회,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를 위한 비실명 대리신고제도인 안심변호사 제도 도입, 모든 구성원이 배려하고 화합하는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MZ세대 상호존중 서포터즈 등 현장 소통과 신고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계획에서는 종합청렴도 상위권 도약을 위해 2023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나타난 취약점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고위직이 앞장서는 견고한 청렴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반부패․청렴정책 기획단 회의를 강화해 기존 기관·부서별 청렴정책 추진상황의 총체적 관리와 부패취약 분야를 중점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공동체 참여를 통한 부패취약분야 집중 개선은 찾아가는 청렴공감 설명회를 신설해 기존 관리자 중심의 청렴컨설팅 방식에서 교직원 대상 청렴교육과 소통으로 반부패·청렴제도 이해도를 강화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청렴공감대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며 "부패취약분야의 이해관계자와 직접 소통을 위한 교육공동체 소통공감 간담회를 대면방식으로 확대해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관행과 불편·부당사항 등 청취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상생 발전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감사관은 "사전 예방적 부패위험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실효성 확보를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제도인 안심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며 "교육청에서 위촉하는 안심변호사를 통해 부패행위 신고 관련 법률 상담과 필요시 부패신고자를 대신해 변호사 명의로 대리신고 절차를 수행하는 등 신고자 보호를 위한 노력에도 힘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패취약분야의 부조리한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한 특정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패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부패취약분야 집중 신고기간 운영, 수시감찰 등을 통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 감사관은 "소통과 협력의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MZ세대 상호존중 서포터즈 등을 운영해 세대 간 인식 차이를 해소하고 갑질 예방을 위한 실천과제 발굴 등을 추진하며, 교육가족과 함께하는 청렴동행 캠페인, 시민대상 청렴콘텐츠 공모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청렴문화를 확산할 예정"이라며 "교직원 의견을 수렴해 청렴정책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한 사업들도 포함됐는데 실제로 부패방지‧청렴교육의 법정 의무 이수를 위해 청렴교육과정별 원격연수를 각각 수강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한번에 끝내는 청렴패키지 원격연수'를 개설해 교육이수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였다"고 말했다.

또한 "갑질 상담·신고 홈페이지 메뉴가 비교적 단순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 내용 보완 등을 통해 신고자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상세한 계획까지 알렸다.

이차원 감사관은 "현장의 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여 청렴도가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청렴정책을 마련했다"며 "청렴하고 신뢰받는 대전교육을 위해 교육공동체가 다 같이 공감하고 동참해 변화를 체감하는 청렴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022년에 이어 3등급을 받아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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