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구선관위, 허위사실 공표한 지지자 고발

경북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치뤄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예비후보의 낙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쯤 "특정 예비후보가 내가 지지하는 예비후보 B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를 비난하는 보도자료를 언론 등을 통해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는 조사결과 해당 예비후보가 B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관계자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의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선거범죄이므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 ⓒ 연합뉴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창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창우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