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전공의 '강제노동' 주장에 '자격 없음' 통보

노동부 "ILO에 직접 문의 결과 '자격 없음' 통보 처리 확인"

국제노동기구(ILO)가 정부에 항의하며 일터를 떠난 전공의의 강제 노동 금지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1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13일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요청한 데 관해 ILO 사무국은 동 협의회(대전협)가 의견조회 요청 자격 자체가 없음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ILO는 해당 조회 건을 종결 처리했다.

ILO 사무국은 노사단체의 의견조회 요청을 접수하면 통상 수일 내에 해당 국가 정부에 접수 사실을 통보하고 정부의 의견을 요청한다. 그런데 이번 건에서는 ILO의 관련 통보가 한국 정부에 오지 않았다.

이에 정부가 ILO에 해당 사실을 문의했고 그 결과 이와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ILO 사무국에 따르면 의견조회 요청 자격은 ILO의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 혹은 국내외 대표적인 노사단체에 주어진다. 대전협은 이에 포함되지 않아 의견조회 요청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13일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요청한 데 관해 ILO 사무국은 동 협의회(대전협)가 의견조회 요청 자격 자체가 없음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근무 현장을 이탈한 지 한 달이 넘은 가운데 20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대희

독자 여러분의 제보는 소중합니다. eday@pressian.com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